「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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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숙영 | 등록일 | 09.11.17 | 조회수 | 248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생활질서・안전계)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신상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외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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