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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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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김유현 등록일 18.03.27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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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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