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호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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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우 | 등록일 | 17.07.04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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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잠시 정차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며, 학생 등교 차량은 정·후문 50m 이전에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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