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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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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진우 등록일 17.07.0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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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잠시 정차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며, 학생 등교 차량은 정·후문 50m 이전에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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