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2017. 교육복지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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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성현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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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희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복지혜택이 필요한 학생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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