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호 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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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순 | 등록일 | 15.03.17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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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예방 가정통신문입니다. ※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급식실:648-4328)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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