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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2.01.28 조회수 196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시행일

     -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단계) 2. 3.(),전국 선별진료소(256) 및 임시선별검사소(213) 확대 적용

     ※ ,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PCR 검사도 가능, 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붙임  1.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1

       2.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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