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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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21.08.09 | 조회수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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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지속 확산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을 2021. 8. 9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8. 9.(월) 00:00 ~ 8. 22.(일)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단, 체육도장·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다. 문의사항: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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