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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1.02.08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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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조정'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2021. 2. 8.()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2. 8.() 00:00 ~ 2. 14.() 24:00

. 주요내용

1)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2) 식당·카페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2~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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