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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1.02.02 조회수 207
첨부파일

가.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6)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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