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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0.09.21 조회수 250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 발표(2020. 9. 20.) 따라 충청북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연장기한: (당초) 2020. 8. 23. ~ 9. 20. (연장) 2020. 8. 23. ~ 9. 27.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대형학원(300인 이상) 11]: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하), PC방 등 13]: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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