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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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지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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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휴업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를 첨부합니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 참고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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