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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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24.01.01 | 조회수 | 6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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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신청기한: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라.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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