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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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5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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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신청기한: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라.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45일 - ‘가정학습’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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