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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18.07.06 조회수 72
첨부파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행정예고

 

제천시 이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 지역 통학구역 설정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6.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고명 :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2. 통학구역 변경 내역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예정)

읍면동명

기존

통학구역

변경 통학구역

비고

행정동

법정동

교동

장락동

장락29~3013개반 신설

(장락엘크루힐즈 310세대)

의림초등학교

제천중앙초등학교

 

- 제천시 이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신설되는 장락동 2개통 13반은 기존 통학구역은 의림초등학교이나 통학거리 및 통학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제천중앙초등학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천중앙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함.

3. 공고 기간 : 2018. 7. 6.() ~2018. 7. 26.()

 

4. 의견 제출

. 제출방법

-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8. 7. 2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기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제 출 처

- 우편) [390-150]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화산동)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rkdud63@cbe.go.kr / TEL) 043-640-6627

. 기타문의 :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640-6627, 담당자: 임가영)

. 본 행정예고문은 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jche.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첨]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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