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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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주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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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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