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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17.09.18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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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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