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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알림 앱 안내
작성자 손문수 등록일 17.09.14 조회수 5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 범죄자 알림 앱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첨부 1. 성범죄자 알림 스마트폰 앱 설명자료

     2.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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