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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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주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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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9. 4.(월) ~ 10. 27.(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 학교장추천서는 학교 담당자(교무 김명주 646-0387)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부장 한배석, 인턴 권혁인] 첨부 1.장학금 안내문 1부, 2.장학금 신청서 1부, 3.학교장 추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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