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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17.09.04 조회수 57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10, 11월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 신청기간: 2017. 9. 4.() ~ 10. 27.()[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 학교장추천서는 학교 담당자(교무 김명주 646-0387)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부장 한배석, 인턴 권혁인]

 

첨부 1.장학금 안내문 1부,  2.장학금 신청서 1부, 3.학교장 추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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