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규(보궐선거) 학부모 위원 1명의 선출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입후보 등록 안내를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공지되어 있는 메일 주소(coolsay@cbe.go.kr) 또는 본교 교무실로 개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역할 가) 최소한 년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소집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가) 위원 임기: 2017. 3. 선출일 ~ 2018. 3월 (2018학년도 위원 선출 완료까지 1년) 나) 자격: 본교 재학 학생의 학부모 다) 후보 등록 기간 및 방법: 2017년 3월 14일까지 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 첨부파일1 작성 후 coolsay@cbe.go.kr 로 제출 또는 제천중앙초 교무실로 개별 제출 라) 선출 일시: 등록된 입후보자는 3월 17일 학부모총회 및 학교설명회 시 투표로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제 천 중 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