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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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주 | 등록일 | 16.11.17 | 조회수 | 90 |
주민등록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제천시에서 알리는 사항임.). 1. 법 조 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마목 및 바목 2. 시 행 일 : 2016. 11. 30. 3. 개정내용 :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의 주민등록표 및 초본열람 가능 ※가정폭력피해자가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타세대에 등록된 가해자의 직계혈족 등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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