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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16.07.21 조회수 88

  긴급신고전화 통합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민원상담(110) 3개 번호로 통합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7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715
  •     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10월말부터는 전면서비스 개시됩니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은?

첫째,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병행 운영됩니다)

둘째, 119112 한 곳에만 전화하여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신고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셋째,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긴급한 신고를 더 빠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110으로 걸어주세요!

119 걸려오는 전화의 27%, 112에 걸려오는 전화의 44%긴급하지 않은 전화입니

 

   다. 119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져

 

  골든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으로 걸도

 

  록 지도하여 주시는 등 긴급신고전화의 바른 이용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통합번호 119·112·110 또는 기존의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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