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작성자 이향기 등록일 14.09.24 조회수 225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2014. 9.17(),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배경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상업용 전화1577-1391로 되어 있어, 대국민 인지도 미흡 운영상 어려움 노정

 

- (낮은 인지도) 번호가 길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 인지도 저조

 

* ’11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결과, 10명당 8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고 응답

 

- (신고자 부담) 상업용 전화로 신고자가 시외요금 부담

 

- (종사자 업무부담) 야간 및 휴일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당직자가 일일이 휴대전화로 착신함에 따른 업무부담과 일상생활 불편 초래

 

- (관리체계 미흡) 자동녹음 기능 부재로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생략하거나 또는 불성실 응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곤란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14. 2.28)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개편 포함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범죄신고전화(112)와 통합 시 장점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강화

범죄신고 번호로써의 높은 인지도

시군구 단위에서 36524시간 상근자가 접수 가능

신고접수 창구 단일화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통보 및 현장동행출동 등 원활한 업무 협조 가능

최근 경찰로 신고 들어오고 있는 비중이 증가(통상 5~6%에서 최근 16%(4)~22%(5)로 급증)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131만건)112 전체 신고접수 건수(‘131,909만건) 0.1%에 해당

추진경과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을 위한 보건복지부경찰청 실무협의(‘14. 6)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하기로 보건복지부경찰청 합의(‘14. 7.11. 고용복지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통합 방안)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당분간 1577-1391 번호를 폐쇄하지 않고 112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안내 멘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14. 9.29.자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 통합되었습니다. 11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129(보건복지 콜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1577-1391 대신 112 번호를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콜센터, 여성가족부)에 협조요청

 

* 129, 1366 등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112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신고자가 직접 112로 신고(다만, 신고자가 꺼릴 경우 129 등에서 접수 후 112로 이관)

 

- 51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 전화번호(02-2247-1391, 032-423-1391 , 061-285-1391 ) 존치

(통계 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업무 처리)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 시 즉시 유선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경찰서 112 상황실로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아동학대담당경찰관이 1차 현장조사서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 112 이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전화 및 내방 등으로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신고접수 입력

 

이전글 제174호 제11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안내
다음글 2014학년도 제천중앙초등학교 평생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