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
||||||||
---|---|---|---|---|---|---|---|---|
작성자 | 이향기 | 등록일 | 14.09.24 | 조회수 | 225 | |||
2014. 9.17(목),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상업용 전화인 1577-1391로 되어 있어, 대국민 인지도 미흡 및 운영상 어려움 노정 - (낮은 인지도) 번호가 길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 인지도 저조 * ’11년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결과, 10명당 8명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고 응답 - (신고자 부담) 상업용 전화로 신고자가 시외요금 부담 - (종사자 업무부담) 야간 및 휴일에 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당직자가 일일이 휴대전화로 착신함에 따른 업무부담과 일상생활 불편 초래 - (관리체계 미흡) 자동녹음 기능 부재로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생략하거나 또는 불성실 응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곤란 ○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14. 2.28)」에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개편’ 포함
□ 추진경과 ○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을 위한 보건복지부․경찰청 실무협의(‘14. 6월) ○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하기로 보건복지부․경찰청 합의(‘14. 7.11. 고용복지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 (통합 방안) 현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당분간 1577-1391 번호를 폐쇄하지 않고 112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 129(보건복지 콜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1577-1391 대신 112 번호를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콜센터, 여성가족부)에 협조요청 * 129, 1366 등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112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신고자가 직접 112로 신고(다만, 신고자가 꺼릴 경우 129 등에서 접수 후 112로 이관) - 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 전화번호(02-2247-1391, 032-423-1391 , 061-285-1391 등)는 존치 ○ (통계 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업무 처리)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 시 즉시 유선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경찰서 112 상황실로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아동학대담당경찰관이 1차 현장조사서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 112 이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전화 및 내방 등으로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신고접수 입력 |
이전글 | 제174호 제11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안내 |
---|---|
다음글 | 2014학년도 제천중앙초등학교 평생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