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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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14.03.11 | 조회수 | 25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와 관련하여 본교 놀이시설 교체 시 까지 본교 놀이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금지 사유: 안전검사 합격 기준 미달 - 놀이시설 교체(예정)시기: 본교 다목적교실 완공 이후 교체 예정(6~7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제천중앙초등학교 행정실(043-646-0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은 안전검사를 합격한 놀이시설로 금회 이용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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