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본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 조치 안내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14.03.11 조회수 2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와 관련하여 본교 놀이시설 교체 시 까지 본교 놀이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금지 사유: 안전검사 합격 기준 미달

- 놀이시설 교체(예정)시기: 본교 다목적교실 완공 이후 교체 예정(6~7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제천중앙초등학교 행정실(043-646-0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은 안전검사를 합격한 놀이시설로 금회 이용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14.제10기 교원위원 당선 공고
다음글 2014.제10기 교원위원 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