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 공익침해신고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13.06.05 조회수 160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2조 내지 제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11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부패공익침해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임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제105회 제천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다음글 [긴급]2013학년도 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임차운행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