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침해신고 보상제도 안내 |
|||||
---|---|---|---|---|---|
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13.06.05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부패․ 공익침해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임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제105회 제천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
---|---|
다음글 | [긴급]2013학년도 제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임차운행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