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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물 게시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2.05.01 조회수 131
첨부파일
 

                

201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을 홍보합니다.

  평가 목적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기본 방향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 지도, 책무 및 업무 영역을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책무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감(교육장)은 관할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교육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공립학교 준하여 실시한다.(협조사항)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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