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물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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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12.05.01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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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을 홍보합니다.
○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 지도, 책무 및 업무 영역을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책무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감(교육장)은 관할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감(교육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기도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공립학교 준하여 실시한다.(협조사항) ○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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