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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신입생 의무취학 관련 안내
작성자 김남주 등록일 10.09.15 조회수 143
첨부파일

   제천중앙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신입생 의무취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취학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참고해 주세요)

1. 신입생 입학대상 적령아동 :    2004. 1. 1. ~ 12. 31. 출생아동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방법 : 2010년 12월31일까지 동사무소에 보호자가 입학연기 신청  

3.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신청방법 :  2010년 12월31일까지 동사무소에 보호자가 조기입학 신청  

(※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5. 1. 1. ~ 2005. 12. 31. 출생 아동)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제천중앙초등학교 교무실 (646-0387 내선 510번)

 또는   교무부장 (내선번호 301)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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