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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09.11.17 조회수 15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생활질서・안전계)에서 열람 가능  

2008. 2. 4(월) 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성매매 등)를 저지르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 열람 신상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신상정보 열람은

열람대상자(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법원 선고)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미만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할 수 있으며,

※ 열람권자 외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경찰서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제천시 거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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