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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문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09.04.01 조회수 169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문




  학부모님께


 

『믿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봉사행정 실현』『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 충북교육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교육계의 신뢰를 회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 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

      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 인  터  넷 : (www.cbjch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 전화, 팩스  : ☎ 043) 640-6620~1 /  Fax 043) 642-0999

    ․ 우편, 방문  : (390-150) 제천시 홍사구길 35 (관리과 감사담당)

    ․ 출장 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2007.  9.  18.



제천중앙초등학교장  민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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