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문 |
|||||
---|---|---|---|---|---|
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165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안내문 학부모님께 『믿음과 감동을 주는 청렴․봉사행정 실현』은『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 충북교육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래와 같은 교육계의 신뢰를 회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 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 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 인 터 넷 : (www.cbjch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 전화, 팩스 : ☎ 043) 640-6620~1 / Fax 043) 642-0999 ․ 우편, 방문 : (390-150) 제천시 홍사구길 35 (관리과 감사담당) ․ 출장 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2007. 9. 18. 제천중앙초등학교장 민 경 제 |
이전글 | 운동회 프로그램 |
---|---|
다음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