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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실시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09.04.01 조회수 165
첨부파일
통학구역.hwp (31KB) (다운횟수:80)
제천시 자치운영팀-5234(2007. 7. 11)호 관련입니다
제천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개정 (2007. 7. 6)에 따라 향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으신분은  제천중앙초등학교 교무실(043. 646-0387)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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