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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09.04.01 조회수 195

□ 배경 및 조치사항

  ○ 최근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동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 조치

  ○ 소매점 판매자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 언론홍보



회수 등 대상 제품 및 수입내용

  ○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중 젤리)

  ○ 제조사 :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

  ○ 포장단위 : 2㎏

  ○ 총 수입량 : 10회 147,149㎏

  ○ 수입 업소명 : (주)와이에스쿠크(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상기 해당제품을 진열․판매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요망



소매점 판매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 금지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수 있도록 홍보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 금지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당부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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