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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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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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동반 교외체험학습이란? ▸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및 바른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신청에 의한 자녀·학부모의 체험활동입니다. 학교 출석을 대신하여(출석인정)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가족의 관혼상제 행사 참여, 국내·외 여행을 통한 체험학습이 이에 해당됩니다. ▣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의 경우 연간 7일 해외의 경우 연간 30일 내에서 신청·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국내 7일, 해외 30일)’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체험학습 신청기간(체험학습 출발 7일 전)과 보고서 제출 기간(체험학습 후 3일 이내)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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