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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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앙초 | 등록일 | 18.10.23 | 조회수 | 538 | ||||||||||||||||||||||||||||||||||||||||||||||||||||||||||||||||||||||||||||||||||||||||||||||||||||||||||||||||||||||||||||||||||||||||||||||||||||||||||||||||||
제천중앙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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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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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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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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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천중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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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는 제천중앙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제천중앙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제천중앙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천중앙초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5항 및 제27조 2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제천중앙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1. 제천중앙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천중앙초등학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중앙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창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천중앙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내선2번) (http://privacy.kisa.or.kr) 2.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단: 02-3480-3571 (http://www.spo.go.kr)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www.kopico.go.kr)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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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천중앙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중앙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목적)
제천중앙초등학교의 진입로, 주차장, 교사내(외)부 등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및 범죄(학교폭력)를 예방하고 건물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운영총괄 및 관리책임자 지정)
제천중앙초등학교의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관은 교감으로 하되, 안전(생활안전)부장 교사를 따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CCTV 설치·유지보수 및 별도의 접근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CCTV 카메라 설치현황)
제천중앙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천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6조 (안내판 부착)
1. 제천중앙초등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 안전한 학교문화정착 생활지도, 건물 내외·부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학교진입로 및 교정, 24시간 다.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 교감, 안전(생활안전)부장, 043-647-0387 3. 안내판의 규격은 50cm * 30cm하여 안내문으로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1. 정보주체는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제천중앙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거부 통지할 수 있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 타인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 기타 정당한 공익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CCTV 촬영시간 등)
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9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 부터 30일로 하여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영상정보의 보관)
1.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내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사용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6. 영상정보 보관장소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영상정보 보관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출입통제)
1. 영상정보의 열람·재생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당직실로 한다. 2. 영상정보 보관함은 담당자 및 접근 관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개·폐를 통제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2조 (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영상정보의 제공)
1.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2.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3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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