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편지 63호(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
---|---|---|---|---|---|---|---|
작성자 | 제천제일고 | 등록일 | 14.11.25 | 조회수 | 153 | ||
<「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3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 이다. - 스웨
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공
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
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
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 부패척결에 앞장선 투명한 공직사회, 싱가포르 》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 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
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
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 추가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 (약 87억
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
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
|
이전글 | 청렴 편지 제64호(청렴 덕목별 사자성어) |
---|---|
다음글 | 청렴편지 62호(청렴 선진국 수범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