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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의무 및 부패방지 근절 공익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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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태영 등록일 12.05.10 조회수 248
첨부파일
  공직자 청렴 의무 및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안내문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그 어떤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붙임   공익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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