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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원 대책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08.07.21 조회수 11
 
ㅇ 부적격교원 해당자 사안처리 철저
유형 -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를 한 교원
10만원 미만이라도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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