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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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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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 3주체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소중한 개정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개정 의견은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내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조사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7.(금) ~ 2023. 11. 24.(금) 의견 수렴 방법: 학교홈페이지 또는 뒷면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검토 및 개정 의견 제출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검토 후 개정 의견서 작성 및 학교 제출 (의견제출서는 [뒷면]의 양식 활용) 5. 의견 검토 서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가. 학생생활규정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23. 11. 16. 화산초등학교장[관인 생략]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일부- 제2조【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부모와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5.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7.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8.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②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1]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⑥ 교원이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2]을 활용한다.
제51조【훈육.훈계의 교육벌】 ①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육.훈계한다. ② 훈육.훈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도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두 주의 및 경고 2.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다.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및 반성문 쓰기 3.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운동장 걷기, 교내봉사 활동 등)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52조(교무위원회 운영) 및 제53조(학생 선도의 방법)의 학생 선도 방법을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원이 제4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3, 4, 5, 6]을 활용한다. [별표 1]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제42조 관련)
[별표 2] 훈육 훈계의 교육벌(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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