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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 휴학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 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했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6.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7.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8.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4 6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59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 상실

9. 9조 제3항을 위반한 때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1(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2(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ㆍ중등교육법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9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상설 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17(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8(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의견수렴 대상인 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1년에 1회 이상 학생 대표 등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 5, 6, 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 6, 10호 해당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심의결과의 통보 및 회의록 공개)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2(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1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