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규칙’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교 규칙개정()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1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 28, 29, 교육부훈령 제 433조에 따라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의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을 활용하여 주시고,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신.구대조문 및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직접 작성 또는 의견서 서식으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칙을 정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정 의견은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6.() ~ 2023. 11. 24.() 2주간

의견 수렴 내용: 화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교육부 훈령 제433조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범위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하며, 교외체험 학습일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14, 19, 20, 21, 22조의 개정 내용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

의견 수렴 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 규칙 개정() 검토 및 개정 의견 제출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를 자녀 편에 학교로 보내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의견 등록

5. 의견 검토 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탑재

. 화산초등학교 규칙

. 화산초등학교 규칙 개정()

. 화산초등학교 규칙 신.구문 대조표

2023. 11. 16.

화산초등학교장[관인 생략]

의 견 제 출 서

1. 의견 제목

학교 규칙 개정

2. 의견

관련조항

의 견

42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11월 일

( )학년 학생 이름 ( )

학부모 성함 ( )

화산초등학교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학생생활규정’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다음글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