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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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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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개정(안) 및 교육3주체(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제28조, 제29조, 교육부훈령 제 433조에 따라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의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개정(안)을 활용하여 주시고,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신.구대조문 및 의견서 양식을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직접 작성 또는 의견서 서식으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칙을 정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정 의견은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6.(목) ~ 2023. 11. 24.(금) 2주간 의견 수렴 내용: 화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4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교육부 훈령 제433조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범위”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개정 내용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 의견 수렴 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 규칙 개정(안) 검토 및 개정 의견 제출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를 자녀 편에 학교로 보내주시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의견 등록 5. 의견 검토 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탑재 가. 화산초등학교 규칙 나. 화산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다. 화산초등학교 규칙 신.구문 대조표 2023. 11. 16. 화산초등학교장[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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