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9 | 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2 | 학교운영위원회 | 13 | 8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 | 학교급식소위원회 | 6 | 3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
4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6 | 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
Ⅱ.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해당없음 |
|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해당없음 |
|
Ⅳ.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1 | 해당없음 |
|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