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과후 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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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23 | ||||||||||||||||
1. 환불 1)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수강생이 수강 중단 의사를 해당 강사나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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