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방과후 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123

1. 환불

1)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수강생이 수강 중단 의사를 해당 강사나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이전글 2024. 방과후학교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글 202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강사 포함) 및 2024. 수요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