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한 수강료 환불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 및 접촉자인 경우 -학생이 유증상으로 등교중지일 경우(의사소견서 필수 제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출생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함)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환불기준일은 학부모가 담당강사에게 수강포기의사를 밝힌 날이며,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무단결석하는 경우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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