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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황인우 등록일 21.03.02 조회수 363

2020.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한 수강료 환불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 및 접촉자인 경우

-학생이 유증상으로 등교중지일 경우(의사소견서 필수 제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출생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함)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환불기준일은 학부모가 담당강사에게 수강포기의사를 밝힌 날이며,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무단결석하는 경우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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