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간식비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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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미 | 등록일 | 16.05.26 | 조회수 | 1569 | |||||||||||||||
1. 신체발달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아동들을 고려하여 부족한 영양분이 없도록 균형 있는 식단 을 제공한다. 2. 간식은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제품을 제공한다.(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학생은 월 20,000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 3. 급‧간식 대상인원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음식 종류별 로 각각100g이상 소독‧건조된 기구로 담아 전용냉동고-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동안 보관 한다. 4.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에는 돌봄학생들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한다. 5. 간식비 환불 규정 ( 환불 요청하고 퇴실한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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