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2021.12.22.] [흥덕초등학교규정,2021.12.22,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11,「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흥덕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정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2명과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청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정규 교원으로 한다.
제9조(건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한까지 진행상황을 회신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건의서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이나 해당 건의서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기회 및 회기)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②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무위원회,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급식소위원회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운영위원회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규정의 개정)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안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13. 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는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