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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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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보고서
작성자 박주희 등록일 11.03.16 조회수 400
첨부파일
본교는 2011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체험학습 유형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 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 자연관찰, 근로,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소풍, 수학여행 등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 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을 출석으로 인정

   나.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을 출석으로 인정

   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        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 출석으로 인정함

   라.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마.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       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바.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체험학습 운영 및 절차

   가. 체험학습의 승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실시      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나. 교외체험 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다.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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