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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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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예방을 위한 가정협조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09.09.16 조회수 311
첨부파일

1. 열이 나는  아동은 등교시키지 말고 병원진료를 받으세요.

2. 해열제를 복용한 아동도 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12시간 이상 열이 없을때 등교하세요.

3. 열이 나는 아동(37.8도이상)은 바로 가정으로 귀가조치 합니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감기 아동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세요.

5. 발열로 결석했던 아동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세요.

6. 기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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