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흥덕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지원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
▣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구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등(수급자 선정 후 개별 신청)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우리 학교 행정실(☎ 267-7832)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집중신청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 육 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문의: (교무실) 043-265-4993, (행정실) 043-267-7832 2023년 12월 28일 흥 덕 초 등 학 교 장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4.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4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4. 3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로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흥덕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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