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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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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및 학교장 추천 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0.05.18 조회수 196
첨부파일

신청기간 : 518() ~ 520(), 결과(SMS)통지 : 525()

신청항목 : 방과후 자유수강권(PC 및 통신비, 추가교육비는 학교장 추천 없음)

추천서 작성·제출 :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탈락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학교장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제출(뒷면)

증빙자료 제출 :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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