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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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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초등학교 포상 규정 개정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4.07.17 조회수 51
첨부파일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기존 포상 규정에서 더욱 공정성을 기하고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흥덕초등학교 학생 포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했음을 알립니다

 

[각 항목 개정 배경] 

기존

변경

사유

비고

재능상 (1), (4)

(1)항은 공로상에 포함

11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상 개편

삭제

재능상 (2), (3)

변경된 재능상의 담임교사의 선정기준에 포함

생략

-

재능상 분야 17개 신설

모든 학생의 강점을

존중하는 형태로 기준 변경

변경

공로상

재능상(1)항 포함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대회 수상으로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음을 인정

추가

봉사상

학생자치회 어린이 포함

자치회의 교내활동을 통한

학생 복지 증진 기여 인정

추가

 

선행상

변경된 재능상의 담임교사의 선정기준에 포함

재능상 분야로 포함

생략

근면상

삭제

학교 교육과정 외 다양한 체험학습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개근과 실제 개근에 대한 형평성 문제

삭제

-

모범상

학년 내에 시행하는 포상으로

변경하여 전반적인 포상 규정 마련

(학년도 말 학년도 내)

신설


 

[근면상 삭제에 대한 추가 이유 보충]

근면상이 전통적으로 학생의 성실도와 근면함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으나 

현재 교육현장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며 생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을 권장하는 요즘 교육현장의 분위기에 맞춰 본교에서도 국내 7, 국외 30일의 기간을 두어 올바른 절차만 거치면 각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 지각, 조퇴, 결석을 한 학생은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주어진 날짜 만큼의 체험활동을 교외에서 자유롭게 하고 온 학생은 개근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에서 

근면상이 어느 정도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지, 형평성에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이러한 경우는 상으로서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을 받기 위하여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등교하여 크게 능률 없이 학교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 보다는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아파도 참고 등교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들의 훌륭한 마음가짐은 칭찬할 만합니다이런 학생의 노력한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개근이라는 글씨로 적혀 평생 기록되는 부분이므로 학기 말에 나가는 성적표에서 확인하시어 보호자님께서 학생과 이야기 나누어보며 직접 크게 칭찬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붙임 학생 포상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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