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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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자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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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1)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의)원 치료 유도 2)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의)원 치료 지원 나.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초‧중‧고 학생 다. 기간 2021. 3. 1. ~ 2022. 2. 28. 까지 - 2020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1학년도에 연장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라. 내용 1) [1급] 긴급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우리 센터 상담 전, 또는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협의회 결정에 따름 2) [2급]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우리 센터 상담을 받은 학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지원 - 전문의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지원 ※ 단, 심리치료비는 2021학년도에 한하며 병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 마. 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협의회 1) 목적 - 센터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치료 - 긴급 치료비 지원대상 심사 2) 구성(6명) - 센터장(위원장), 장학사, 자살예방담당교사, 담당 주무관, 담당 전문의,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전문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3) 역할 -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비 지원 관련 수시 협의 - 긴급(위험)도 평가 후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바. 기타사항 - 치료비 지원사항 ▶ 1급(정신300만원/1인, 상해300만원/1인) ▶ 2급(100만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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